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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전입금 해결 당부"
시교육청, 울산시 협조 요청 준비
 
권승혁기자   기사입력  2007/04/10 [19:25]
<속보>'개발사업에 의한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 울산시와 울산시교육청의 마찰이 예상되는 가운데, 울산시교육청은 12일 시장과 부교육감 등이 참석하는  기관단체장 협의회에서, 미전입된 부담금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시에 협조요청을  준비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그간 신설학교용지 매입에 드는 비용을 시와 교육청이 반씩 부담하고 있는 가운데, 시가 재정압박을 이유로 교육청에 학교용지부담금 지급을 계속 미루고 있어 재정부족으로 학교신설차질을 우려한 교육청과 마찰이 예상돼 왔다.
 
시 교육청은 신설학교 개교를 위해선 개교 2년전에 부지매입이 이뤄져야되고, 이시기에 맞춰 시의 전입금이 들어오는 것이 적절하지만,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과 관련해 시도 난처한 입장이라 현재 2007년분 13억3,300만원, 2008년분  161억 400만원, 2009년분 77억3,600만원 등 총 251억 7,300만원이 미전입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미전입금을 확보키 위해 협의회에서는 서용범 교육감 권한대행이 박맹우 울산시장에게 현 상황을 설명하며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우선,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시와 교육청이  반씩 부담한다는 점(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과, 시가 개발사업의 지방세(취득세, 등록세)에서도 전입금액을 충당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2005년 교육부 재무감사에서 '학교용지 부담금의 지자체 부담분을 반드시 전출 받을 것'이라는 감사원의 지적 내용과, 이로인해 지난해부터 교육부가 시교육청으로 용지매입예산을 50%만 내려주고 있는 상황 등을 설명하며, 시에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향 후 교육청이 시와의 마찰을 최소화하며 미전입금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권승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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