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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지방공무원시험 '위헌'
 
권승혁기자   기사입력  2007/06/25 [21:40]
울산시교육청이 2008년 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제도에서  거주지제한사항을  변경하자, 이는 응시자들의 시험기회를 축소시키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13일 2008년부터 변경되는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제도를 홈페이지에 예고공고했다.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거주지제한에 대해 현행은 '시험시행계획 공고일 전일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해 본인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본적이 울산시로 되어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시험시행 연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해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울산시 내로 되어 있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
25일 울산에서 2년째 지방공무원시험을 준비중인 A씨(28)는 "울산에서 시험 공고가 연초에 날지 연말에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마냥 타지역에서의 시험 기회를 놓쳐야 되는 것이냐"며 "나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지금 울산에서의 시험을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지역 심 모 변호사는 "교육청이 거주지제한을 변경해 응시자들의 시험 기회가 축소된다면, 이는 모든 국민의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 '공무담임권'과 이면적으로는 '직업선택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 이라며 "이로 인해 응시자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육청이 우수 인재를 채용할 의지가 없는 것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또 다른 공무원시험 준비생인 B씨(29)는 "응시자들은 보통 여러 지역에서 시험을 보고 있고 이로인해 경쟁률도 높아져 지역마다 우수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울산교육청이 이번에 변경한 거주지 제한 내용을 보면 교육청이 우수 인재를 채용할 의지가 있는 건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많은 비용을 들여 뽑은 우수인재들이 1~2년도 안돼 타 지역으로 전출을 가는 사례들이 많아 이같이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응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시험기회가 축소되는 부분이 있다"며 "내년에 정확한 시험 날짜를 미리 공고할 수는 없지만 시험 유무에 대해서는 미리 공고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공무원 시험을 준비중인 이들은 "울산지역에는 많은  타지인들이 울산을 제 2의 고향이라 생각하며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다"며 "설사 시험에 합격해 전출을 가더라도 전출을 가는 지역의 공무원과 1대1로 맞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반박했다./권승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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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7/06/25 [21:40]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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