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지난 4일 울산시공무원 노조의 "울주군수가 독단적 인사로 주민소환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겠다"는 것에 반발해 울산시 구.군단체장협의회가 5일 반발했다.
엄창섭 울주군수를 제외한 울산시 구.군 자치단체장 4명은 이날 오후 5시 20분경 중구청에서 자치단체장의 소속공무원 인사권은 법률이 보장한 고유권한이라고 밝혔다.
단체장들은 "울산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균형발전과 원활한 인사를 위해 광역시와 인사교류협약에 의거 순환인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전재했다.
울주군에서 인사교류협약을 해지 통보한 것은 유감이지만 위원회를 거쳐 인사를 시행한 사안에 대하여 해당 주민도 아닌, 시 공무원노조에서 구.군 단체장의 주민소환을 거론하는 것은 공무원 신분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했다./김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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