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조례안 의결 …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동구의회는 25일부터 29일까지 닷새 일정으로 83회 임시회를 열다. 첫날인 25일에는 △울산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울산광역시동구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울산광역시동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이 심의된다. 또, 이 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의결에 이어 2007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동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현장 확인 등이 이어진다. 26일은 기획감사실, 총무과 등 7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이 심의되며, 27일에는 주민생활지원과와 주민복지과 등 6개 과, 28일에는 보건소와 건설과 등 6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이 심의될 예정이며 29일에는 계수조정을 진행해 본 회의장에서 추가경정 예산안을 최종 의결한다. /김기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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