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83회 임시회 첫날 결의안 채택 …추가경정 예산안 등 심의 동구의회가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동구의회는 25일 오전 10시30분 본 회의장에서 ‘제83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를 열고, 박대용 의원 대표 발의로 의원 8명 전원이 ‘결의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신용카드 사용 확대에 따라 중소 자영업자들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드사들의 불투명하고 차별적인 가맹점 수수료율 부과체계는 여전히 고쳐지지 않고 있다”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부과체계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입법 촉구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동구의회는 결의안에서 “신용카드사들이 대형업체의 경우 1.5%~2%만 가맹점 수수료로 부과하는데 반해 중소 자영업자들에게는 3.6%, 심지어는 4%씩 가맹점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카드 거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연간 가맹점 수수료가 두달 치 수입에 달할 정도로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동구의회는 만장일치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촉구 결의안’을 원안 대로 채택했으며, 국회 관계 부서로 보내 입법 시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울산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울산광역시동구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울산광역시동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이 이 날 심의됐다. /김기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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