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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행정대집행 일산해수욕장 천막 철거
 
김기열기자   기사입력  2007/06/28 [20:25]
여름철 해수욕장 개장에 맞춰 음식판매 등을 위해 무단 설치되던 불법 가설건물들이 구청의 행정대집행으로 모두 철거됐다.
동구청은 28일 오전 10시 동구 일산동 960-2번지 일산해수욕장 일원에 야시장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설치중이던 파이프 천막 등 30개동에 대해 구청 직원 150여명을 동원해 강제 철거했다.
이과정에서 동구청은 상인들의 반발을 우려해 동부경찰서의 지원을 받아 철거에 들어갔으나, 우려했던 상인들과의 마찰은 발생하지 않았다. 
동구청 관계자는 "철거된 불법가건물이 27일 오후5시경 일산해수욕장 주변에 설치되고 있는 것을 확인, 긴급을 요하는 상황으로 판단해 계고 절차없이 즉시 행정대집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동구청은 재발 방지를 위해 상인들에게 땅을 임대해준 토지소유자에게 시정지시 공문을 발송하고 철거된 자재를 압수하는 한편 순찰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김기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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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7/06/28 [20:25]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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