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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수영장 ‘생리 할인’ 조례 전국 첫 제정
의회 83회 임시회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안’ 통과
 
김기열기자   기사입력  2007/06/26 [20:08]

생리기간 동안 수영장을 이용할 수 없는 ‘여성회원 할인 혜택’에 대한 조례가 전국 처음으로 울산 동구에서 마련됐다.
동구의회는 25일 열린 83회 임시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신설조항을 담은 ‘울산광역시동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조례안에는 “여성 수영회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 보건여성과 그 외 보건여성의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한 월 이용료의 6%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박우신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안된 원안에는 ‘13세 이상 55세 이하 보건여성’이라고 돼 있었으나, 본 회의에서는 ‘그 외 보건여성’이라는 내용을 덧붙여 수정 통과시켰다.
개인적인 건강과 몸 상태에 따라 생리연령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이 때문에 차별받는 여성이 없도록 연령 폭에 ‘유연성’을 두기 위해서다. 
이번 조례안 개정은 수영장 이용권을 끊더라도 생리 때문에 5~7일은 이용할 수 없는 여성들을 사회적으로 배려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라는 데 그 의의가 크다.
서울 송파 체육문화회관과 대구 유니버시아드 레포츠센터 등에서 자체적으로 할인 혜택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조례로 명문화한 것은 동구가 처음이며, 송파와 대구가 5% 가량할인해 주는 것에 비해 동구의 경우 6%로 할인 혜택도 더 크다.
동구의회는 “여성의 건강권과 모성보호 측면에서 적절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고, 여성복지와 권익향상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조례안을 개정했다”며 “여성들이 자신의 의지와 무관한 신체적인 문제로 차별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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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7/06/26 [20:08]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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