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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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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청은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중구청에 따르면 이번 공유재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난 3월 수립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기준 등 관련 법규의 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정된 것이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혁신도시건설과 관련 대부료 감면율이 신설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은 100분의 80, 기타 공공기관은 100분의 50이란 감면율이 적용▲은닉재산 신고 보상금이 한도액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3배 증액 등의 내용이다.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9월 3일까지 중구청(☎ 290-0273)으로 전화하거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을 팩스(FAX290-0424)또는 중구청 홈페이지( http://www.junggu.ulsan.kr), 서면으로 제출하면된다./권승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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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7/08/14 [20:00] ⓒ 울산광역매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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