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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권승혁기자   기사입력  2007/08/14 [20:00]
울산 중구청은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중구청에 따르면 이번 공유재관리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난 3월 수립된  2007년도 공유재산관리기준 등 관련 법규의 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정된 것이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혁신도시건설과 관련 대부료 감면율이 신설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은 100분의 80, 기타 공공기관은 100분의 50이란 감면율이 적용▲은닉재산 신고 보상금이  한도액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3배 증액 등의 내용이다.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9월 3일까지 중구청(☎ 290-0273)으로 전화하거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을  팩스(FAX290-0424)또는 중구청 홈페이지( http://www.junggu.ulsan.kr), 서면으로 제출하면된다./권승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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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7/08/14 [20:00]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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