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중구청은 차량탑재용 단속 장비를 활용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 한다고 밝혔다.
30일 중구청에 따르면 단속대상은 관내 ▲ 주요간선도로 ▲ 버스베이 ▲U턴지역 ▲ 교차로 ▲ 횡단보도,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내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정차한 차량이다.
중구청은 원활한 단속을 위해 차량탑재용 단속 장비 활용은 물론 새벽조, 주간조, 도보조를 편성해 무경고 단속과 견인을 실시한다.
단속된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견인된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료 및 주차요금을 징수한다./권승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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