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중구청은 27일부터10월말까지를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전 직원이 나서 체납세 징수활동을 벌인다.
중구청은 이를 위해 ▲개인별·팀별 체납자 할당 책임 징수제 ▲체납세 집중 징수독려의 날 ▲심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특별기동반 등을 운영한다.
또 징수실적이 우수한 부서와 개인에게는 징수활동 우수자 시상금을 지급하고 인사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중구청은 체납세 징수 강화를 위해 지난 24일 중구청 2층 상황실에서 구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체납세 징수 요령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했다.
중구청은 체납세 자진 납부 홍보를 강화하고 체납자동차 공매, 부동산 압류, 채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거주자 우선 주차제 배정시, 물품구매 및 공사 계약시 등에 있어서도 체납 조회를 할 방침이다./권승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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